DFMEA 관련 질문 입니다.
김재옥(ipdesign) 2007년 03월 21일 11:42:05
없음
없음
 
DFMEA 관련 질문 드립니다..답글 부탁 드려요^^


1.FMEA를 실시하다보면 심각도가 10인 경우(저희 회사 ITEM의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헌데 심각도가 8이상일경우,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하고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System이나 공법적인 설계변경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그에대한 개선안이 없을경우 심각도를 낮출수

없는것인지요? 또한, 심각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항목은 계속 조치가

되지않고 남아있게 되는데..어떻게 완료시킬수 있는지?


2.심각도의 등급 선정시 법규 규제를 불만족 할 경우 8~10등급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상품성을 불만족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등급을 10으로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3.발생도와 검출도의 등급 감소에 대한 예를 들어 놓은 자료가 있다면,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