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규격에 따른 문서작성법
박애라(aera33) 2007년 05월 15일 16:06:24
없음
없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ISO 9000 과 14000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다른 규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격 적용에 따른 내부문서작성은 어떠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ISO9000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에 매뉴얼 문서, 그 다음에 절차서 및 지침서가 있고, 보통 문서에 개정번호 및 관리자 등이 나타나있는 정형화된 포맷입니다. 또한 프로세스접근방법이라 해서 그 문서의 내용도 일반 규정하고는 틀리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ISO 9000 및 14000 이 아닌 다른 규격 적용에 의하여 내부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이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으로 작성하고 프로세스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규정 및 지침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대로 규정 및 지침으로 작성하되 요건 내용만 모두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ISO규격에 따른 문서작성법  /  박애라  /  2007.05.15

    ISO규격에 따른 문서작성법  /  정비호  /  200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