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17:49:38
그랜드파더링(GF)vs벤치마크(BM)
  그랜드파더링(GF) vs 벤치마크(BM)
2015년 7월 31일 개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5차 세미나는 “그랜드파더링(GF)vs 벤치마크(BM)”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배출권 할당방식의 종류로는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이 있습니다. 유상할당은 경매를 통해 입찰에 성공한 만큼 할당 받는 방식을 말하며, 그랜드파더링과 벤치마크는 무상할당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랜더파더링(GF)란 과거 기준년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 등을 할당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준 배출량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반영이 어려움 즉, 조기감축부분과 같은 부분이 반영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치마크(BM)이란 원단위 기준은 BM계수를 설정하고, 과거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기감축 노력 반영 및 그랜드파더링(GF)대비 형평성 있는 할당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설정과정이 복잡하고, 제도 이전 배출책임 이행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실 - 그랜드파더링vs벤치마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setViewCount() on a non-object in /www/isobank_com/BBS/Board/Info_View.php on line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