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ISOBANK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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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본격시행
■ 종량제 봉투 재사용 가능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신설
■ 배출업소 단속 일원화

□ 지난 2002년 1.14일 제정·공포된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7.15일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에만 적용되오던 수변구역지정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도 본격 시행되게 된다.
o 이로서 7.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댐상류하천 일정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조성·운영, 상수원주변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o 특히, 낙동강수계에는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하천인접지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7.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정수처리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 신설 및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바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1회용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등의 쓰레기종량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o 이러한 조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거쳐 7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그외에도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환경부에는 4대강 환경감시대가 정규조직으로 설치되어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