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제도]의 이해
ISOBANK 20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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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제도는 국제적으로 볼 때 26개국 정도밖에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등이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실용신안으로 미국이나 기타 실용신안제도가 없는 나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보다 고도성 요건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반면에, 실용신안제도가 없는 나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출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체가 없는 의약, 화학물질, 유리, 합금, 시멘트 등의 조성물(혼합물)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셀룰러 통신방법, 형광등 제조방법 등과 같은 방법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법발명의 일종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이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하고 신규하며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와는 달리 진보성의 정도가 낮아도 됩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족하여서 특허로 등록받기는 어려워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실용신안등록의 절차

실용신안등록 절차는 전체적으로 특허등록 절차와 크게 다릅니다. 특허 절차에서는 출원-심사-등록의 순이었지만, 실용신안 절차는 출원-등록-기술평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후 등록시까지 2년~3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실용신안에서는 출원후 바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1) 필수절차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 우선 기초적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기초적 요건은,
1) 출원된 것이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 아닌지,
2) 공공질서에 위반하는지 아닌지,
3)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기초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등록을 해줍니다. 기초적 요건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해서 하자가 고쳐진 다음에 등록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실용신안은 간단한 절차로 등록이 됩니다. 출원후 3개월 후에 등록이 되므로 매우 빨리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2) 선택절차

위와 같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 권리자는 사업화, 권리양도, 라이센스 계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기술평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술평가를 청구하면 심사관은 등록된 실용신안 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신규한지, 진보적인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등록유지 결정”을 하고, 등록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취소 결정”을 합니다. 기술평가 처리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등록유지된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독점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독점기간이 특허권보다 짧은 것을 제외하고는 등록유지된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이용”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출원인의 유의사항

(1)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 3개월후에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출원하고 나서 명세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에 완벽한 명세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되었다고 완전한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등록만 되었을 뿐이지 기술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무작정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기술평가에 합격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평가에서 불합격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중출원에 대하여

이중출원 제도는 1999년 7월 1일 실용신안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이중출원은 특허출원을 해 놓고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다시 실용신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반대로, 실용신안출원을 먼저 해놓고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출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고나서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합니다. 특허출원은 약 2~3년 정도 후에 등록이 되지만, 실용신안은 출원하고 나서 3개월이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출원하고서 바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등록을 먼저 받아서 실시하다가, 특허가 등록될 시점이 되면 특허와 그전에 등록된 실용신안을 선택해서 한가지 권리를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출원해 놓고 무작정 몇 년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일없이 여러분의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