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A 14001 규격 개정
ISOBANK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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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 규격인 KS A 14001:1996 이 2001. 12. 26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규격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격개정고시일 : 2001. 12. 26(기술표준원고시 제2001-886호 참조)

나. 규격발간일자 : 2002. 4. 25

다. 개정규격적용 : 즉시

라. 조치사항

1) 소속 심사원 및 직원에 대하여 규격 변경내용 자체교육 실시.
2) 관련문서 등에 환경경영체제 인증규격을 'KS A 14001:2001'로 표기.
3) 환경경영체제 인증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는 필요 없으나, 규격개정사항을 통지.
4) 환경경영체제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할 필요는 없으나, 차후 발행되는 모든 인증서에는 'KS A 14001:2001'로 표기.
5) KS A 14001:1996에 의한 필기시험 합격증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은 KS A 14001:2001에 의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보며, 합격증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는 재발급하지 않음.
6) 차후 발행되는 필기시험 합격증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에는 'KS A 14001:2001'로 표기.
7) 환경경영체제 심사원보 평가시험시 제공되는 인증심사규격은 2001. 12. 31까지는 KS A 14001:1996과 KS A 14001:2001을 병용하고(3회 예정), 2003. 1. 1 부터는 KS A 14001:2001만 사용.
8)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연수기관에서는 환경경영체제 연수기관 인정기준(KAB-EMTC-01)상의 인증심사규격명이 'KS A 14001:2001'로 개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교재(부교재 포함) 내용을 KS A 14001:2001 규격에 따라 최신화한 후 연수업무를 수행.
9) 인증·연수기관에 대한 인정서는 재발급.

금번 규격개정은 환경경영체제 국제 규격인 ISO 14001:1996의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산업표준화법 제7조에 따른 산업규격의 정기검토에 의하여 일부 용어변경 및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KS A 14001:2001의 주요 개정 내용(세부내용은 규격 참조)

- 용어변경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환경 경영 체제 → 환경경영시스템
Requirement : 요건 → 요구사항
Monitoring : 감시 → 모니터링
Management Reviw : 경영자 검토 → 경영검토
Audit : 감사 → 심사
- 기타 일부 자구수정.

출처: 한국인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