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ISOBANK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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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 전략지원과제 : (`03. 4월 별도공고)


2. 신청자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 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7432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
주중인 업체
③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등으로 확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접수기간
- 일반과제 : '02. 12. 27∼`03. 1. 10
- 전략지원과제 : `03. 4월예정(별도공고)
* E-mail, FAX접수가능, 신청서 접수시는 사업계획서 2부제출
(전문기관의 과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8부 추가제출)
* E-mail, FAX접수시 반드시 전화확인할것

4. 참고(유의)사항

당해 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002년도 지원업체는 신청(접수)대상에서 제외
함 (단, 4월 공고예정인 전략과제는 참여가능)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회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참여불가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5. 문의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전화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smoon@smba.go.kr)

♠ 사업안내 및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
- 인터넷 : http://seoul.smba.go.kr → 초기화면(보도자료) 또는 자료실 → 각종서식
* 평가표는 사업계획(신청)서 접수시 배포되며, 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경영 평가시(1~2월) 제출 가능

출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