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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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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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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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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환경규제보도(초안).hwp (3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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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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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됨.
- EU는 전기전자폐기지침(WEEE) 제정(‘03.2)으로 '06년부터 연간 회수 및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하고, 전자제품 재활용 실시
※ WEEE : (Directive on) Waste Ele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또한,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제정(‘03.2)으로 ‘06.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시장판매 불가
※ RoHS : (Directive on) Restriction on the use of Certain Harzadous Substances
- 일본은 '01년부터 특정 가전제품 및 PC에 대한 리사이클링제도를 시행중이고, ‘05년부터 납사용 금지(업계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율시행)
- 우리나라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금년 1월부터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행
□ 현재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납(Pb)이 첨가된 솔더를 사용하고 있어 납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전자업계는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EU : 전체수출의 16%)
*첨부: 보도자료 전문
출처: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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