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을 위한 REACH 대응 전략수립 절차
정비호 2008-02-12
 20070403195415-REACH Regulation-Korean-.pdf (69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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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로 수입 제재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 EU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EU 수출 물질 등 확인(사전등록 기간 이전)
2. REACH 적용 대상 확인(사전등록 기간 이전)
3. 등록 대상 물질 확인(사전등록 기간 이전)
4. 수출량 및 용도 확인(사전등록 기간 이전)
5. 전략 수립(사전등록 기간 이전)
6. 사전등록(2008.6.1 - 11.30)
- 사전 등록 서류 작성(TD, CSR, ES, SDS)
- 사전 등록
유일대리인 또는 수입자를 통해 사전등록
비밀유지 및 등록대행 계약
7. 등록 준비 및 본등록
- 2010.11.30까지
1,000톤/년 이상
CMR 물질 1톤/년 이상
R50/53 물질 100톤/년 이상
- 2013.5.31까지
100톤/년 이상
- 2018.5.31까지
1톤/년 이상
8. 완제품 내 물질 신고
- 2011.6.1부터 완제품 내 0.1%(w/w) 이상 포함된 SVHC 물질
9. 사후 관리
- 유일대리인 또는 수입자를 통해 보고

출처 : 환경부, 사전등록을 위한 REACH 매뉴얼
첨부파일 : Regulation(EC) No 1907/2006(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