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 시행
정비호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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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 물류산업의 핵심서비스 산업인 화물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문가의 엄격한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해 전반적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 건설교통부가 서비스품질등급을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는 고객만족의 결정 요소인 사람 (Humanware), 서비스시스템 (Software), 시설 및 환경 (Hardware) 관점에서 평가하여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하여 등급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실행 , 서비스 성과 등의 종합적인 심사평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세부 심사항목으로는 리더십 (80 점 ),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120 점 ),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230 점 ), 정보시스템 (120 점 ), 인사 및 조직관리 (100 점 ), 자원 및 환경관리 (50 점 ), 서비스 경영성과 (300 점 ) 등 7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총점 1,000 점을 기준으로 700 점 이상 획득시에 인증이 부여됩니다 .
인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인증 응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부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인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 년까지이며 , 그 이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에 참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업의 강 / 약점 , 자사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보고서 제공
• 건설교통부와 KMAC 가 부여하는 서비스품질인증을 통해 기업의 대고객 신뢰성 향상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마크의 다양한 마케팅 활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
• 향후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시 우선 혜택 제공


출처 : KMAC(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http://cbtc.kmac.co.kr/faq.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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