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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대기환경보전법이 2015년 1월 20일짜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날짜는 2015년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개정이유' 및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2015.07.21)'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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