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자 2015-07-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개정문 개정이유.zip (102 KByte)
없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성 강화 등에 따라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날짜는 2016년 01월 0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개정이유' 및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6.01.01)'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