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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짜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날짜는 2016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개정이유' 및 일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법(2016.01.21)'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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