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자
2015-09-2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5.09.03).zip (96 KByte)
없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이 2015년 9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첨부된 파일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개정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