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정비호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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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예,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대상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 공지
관련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 하십시오.
자료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