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달라지는 EU 무역조치들-1
ISOBANK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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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우리 수출상품은 EU로부터 여전히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반덤핑이나 수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을 이유로 한 간접적인 조치들이 주된 형태가 될 것이다.

우선 주종수출상품에 대해서는 11건이 반덤핑 규제중이며 1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산만이 아니기는 하지만 수입대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감시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한편 7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가 부과됐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환경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폐가전지침이 사실상 확정돼 제조업체에 무료수거 및 일정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했고, 모터사이클 및 3륜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과 전자오븐과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라벨링 규정이 강화됐다.

환경마크인 에코라벨도 계속 확대돼 이미 기준이 제정됐던 페인트, 매트리스, 복사용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아조염료나 파라핀 사용, 화염발생 억제제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안전기준인 압력장비에 대한 CE 마크 기준도 강화됐다.

이처럼 금년에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과거 제정한 각종 안전 및 환경 규정들이 2단계에 돌입하면서 기준이 더욱 강화, 적용될 예정인데, 2003년부터는 휴대용 충전기와 일반 충전기, 수신디코더(IRDs)의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강화되며 자동차 측면 충돌시험도 의무화된다.

당장 부정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 파급효과나 조치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조치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동차 제조업체가 딜러와의 계약시 판매지역 제한을 허용해주던 기존 관행이 폐지됐으며,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다.

유로화 환율 추이 역시 종사업종을 불문하고 우리 업계가 주목해야 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유로화가 본격적인 강세를 시현, 미달러화와 등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향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외에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70여개의 농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별도 공고가 있을때까지 면제됐으며, 지난 2002년중 공세적 태도를 보였던 EU의 반덤핑 조치가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다소 수그러져 있다. 업계 자율협정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정 절전형 전자제품 판매 약속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가전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EU는 WTO 섬유협정에서의 약속대로 64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EU의 무역관련 조치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것이 많다.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2003년 이후 달라질 EU의 주요 무역조치를 파악해 본다.



1. 긍정적인 조치들

ㅇ 일부 공산품 관세 잠정 면제

2002년 7월 1일부터 71개 농·공산품의 수입관세가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면제된다. 이들 제품은 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역내수요가 역내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품목으로 농산물 17개(품목명 기준), 공산품 5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주요 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유기화합물(ex2850.0020, ex2914.29, ex2921.3099, ex2921.4980, ex2922.39, ex2924.2995, ex2932.2980, ex2933.2990, ex2933.5995, ex2933.9990, ex2934.2080, ex2934.9990), ex3204.19, 유기착색제 및 안료(ex3206.19, ex3208.9099), 살균제(ex3808.2080), 조제점결제(ex3824.9099), 폴리카보네이트(ex3907.40), 비닐아세테이트공중합체(ex3905.29), 아크릴중합체(ex3906.909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ex3907.6080), 기타 석유수지(ex3911.9090), 기타 플라스틱관(ex3917.3231, ex3917.3299), 재생셀룰로스 판, 시트, 필름(ex3921.14), 기타 플라스틱제 제품(ex3926.9099), 고무사와 끈(ex4007.00), 화장지(ex4803.0090), 부직포(ex5603.1390, ex5603.9390), 모노필라멘트(ex5404.1090), 합성스테이플섬유(ex5503.9010, ex5503.9090), 유리섬유 로빙(ex7019.12), 동제 체인 부분품(ex7419.99), 알루미늄제 제품(ex7616.9990), 선박.철도용 엔진(ex8408.9031, ex8408.9033), 냉장·냉동설비용 압축기(ex8414.3099), 압연기용 로울(ex8454.3010), 니켈수소 축전지(ex8507.8091), 광학디스크 부분품(ex8522.9098), 전기제어용 판(ex8537.1099), 전류통제기기(ex8543.8995, ex8543.9080),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ex9027.1090), 자동차 각도 및 방향측정기(ex9031.8034, ex9031.8039), 라이터 부분품(ex9613.90)


ㅇ 스테인리스스틸 훼스너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예정

지난 1998년 2월 21일부터 부과돼온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훼스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역내 업체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2003년 2월 21일부로 종료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과 함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아왔으며 1개사를 제외하고는 2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왔다.


ㅇ 섬유·의류 수입쿼터 폐지

WTO 섬유의류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EU의 섬유수입쿼터가 2005년 1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현재 한국은 카테고리 기준으로 20개 품목에 대해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면사(비소매용), 면직물, 염색·색사로 된 면직물, 합성직물, 염색·색사로 된 면직물, 폴로셔츠 및 T셔츠류, 풀오버 및 점버류, 남자용 짧은 바지, 여자용 셔츠와 블라우스, 남자용 셔츠, 테리타올, 스테이플사, 타이즈 및 스타킹류, 남자용 내의 및 여자용 짧은 바지,남자용 코트 및 우비, 여자용 코트 및 우비, 남자용 슈트 및 앙상블, 남자용 자텟, 여자용 모드레스, 모·면·인조직물제 바지, 여자용 슈트 및 앙상블, 브래지어, 기타 비니트제 의류, 스키복을 포함한 오버코트와 자켓, 합성직물제 편직물, 양모 편직물, 꼰사와 로프로 만들어진 망과 네트, 기타 망과 네트


ㅇ 섬유쿼터 제품의 대 EU 수출절차 간소화

2002년 2월 1일부터 한-EU간 전자수입 허가절차에 대한 행정협정이 실제로 발효됨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가 EU로 섬유쿼터 제품을 수출할 때 기존의 서류형태의 승인절차를 대체해 인터넷과 같은 전자수단을 통해 수출입 허가절차가 진행된다.

신 시스템에서는 한국 관련당국이 한국업체에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고 이를 EU의 "섬유쿼터 관리 시스템(SIGL)"에 입력하면 이 정보가 EU 관련당국에 전달돼 이 당국이 이를 확인,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섬유쿼터 대상 제품의 대EU 수출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ㅇ 공공입찰시 응찰자의 사회·환경요인 감안

EU GDP의 14%을 차지하는 EU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조건으로 응찰자의 사회 및 환경기준이 고려된다. 즉, 입찰당국은 입찰조건에 특정한 환경보호 요건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응찰자를 윤리관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돼 입찰참여 자격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입찰도 허용됐다.


ㅇ 중국산 동물성 식품 및 가공품 수입 금지조치 완화

2002년 1월 31일부터 취해진 식용 혹은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계속 완화돼 우리 초주요 관심품목중 하나인 게맛살 수입이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gkdurafnfid의 20%에 대해서는 지속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