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시 규격인증제도의 올바른 이해
ISOBANK 2003-04-04
 NRTL제도개요.hwp (63 KByte)
없음
 
중소기업들이 전기·전자 제품을 미국에 수출코자 할 경우 UL인증만을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UL 이외에 다른 NRTL인증을 취득하여 수출할 수 있음.

-- 현재 대미 수출에 필요한 안전인증은 미국 노동부가 지정한 19개 국가공인시험소(NRTL) 가운데 한 곳의 인증마크만 획득하면 미국 전역(모든 주) 수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만족된다.

UL인증 획득이 다른 NRTL인증(CSA·ETL·TUV·USTC·MET 등)에 비해 비용부담은 크고 인증취득 심사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은 국내의 인증대행기관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UL인증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중소업체의 대부분이 대행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단체 차원에서 해외 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 전자신문 기사에서 발취 -

이와 관련, NRTL제도에 대한 개요 및 2003년도 신규지원인증에 포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NRTL : http://www.osha-slc.gov/dts/otpca/nrtl/

ㅇ 19개 NRTL 시험소 : http://www.osha-c.gov/dts/otpca/nrtl/nrtlmrk.html

ㅇ 강제인증 대상 37개 품목군 :
http://www.osha-slc.gov/dts/otpca/nrtl/prodcatg.html


출처: 중소기업청 (200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