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3 09:48:21
[EU REACH] 역대 최강 \'환경규제\'가 온다
  [한국경제]





국내 산업계에 '리치(REACH)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新화학물질관리제도)가 오는 6월 발효되는 탓이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등록 대상 화학 물질만 3만여종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자동차,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우선 국내 기업들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발효 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11월 사이

에 실시되는 '사전 등록'. EU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기간 중 제품

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EU 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사전 등록 후에는 본등록(제품 수출량에 따라 3년6개월에서 최장 11년까지 유예)을 하게 된다.

본등록 과정에서는 국제인증기관(GLP)에서 64개 항목에 걸쳐 유해성 테스트를 실시,발암성 물

질 등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다. 특히 GLP에서의 테스트

비용만 물질당 1600만원에서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국내 산업계 전체로는 최대 2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종운 전문위원은 "우선 사전등록 시한 엄수와 등록 물질을 누락하지 않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성분 분석 능력을 갖추

지 못하고 있어 사전 등록 대비 시간도 넉넉치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REACH 몰라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

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27~2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

상월곡동 KIST에서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연다. 이 행사에서 REACH 대응 전략을

발표할 P&G 브뤼셀 혁신센터의 크리스틴 랠리 박사는 "REACH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관련 협회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풀이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로 불린다.

지난해 12월18일 EU 의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발효되며,사전등록 등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EU 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 자체와

제품 내 원료로 쓰인 화학물질 모두 포함)이 대상이다. 제조업체나 EU 내 수입업체가 국제적

으로 인정하는 실험기관인 GLP를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게 되며,EU 화학물질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유해성을 평가해 제품 유통에 대한 허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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