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2 11:03:00
산자부, NEP 인증제품에 정기 사후관리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제품(NEP)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사후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21일부터 217개 인증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정기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NEP인증 제품을 20%이상 의무 구매하고 있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서 NEP인증 제품에 대해 적격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등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은 원내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사후관리 조사반을 편성, △인증 신제품의 기준치 적합 여부 △허위표시 등 규정위반 여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후관리 결과, 기준 미달 시에는 경결함과 중결함으로 구분해 개선 권고 및 신제품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setViewCount() on a non-object in /www/isobank_com/BBS/Board/Info_View.php on line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