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1 11:05:31
인증칼럼 -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규격개정, 무엇이 바뀌나?
 



ISO 9000 표준규격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품질경영시스템은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종 개정(revision)은 2000년도에 이루어졌으며, 다음 개정(정확한 표현은 “Amendment”)은 2008년도 말 10월경에 확정되어 배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ISO 9000은 최종 배포를 위한 여러 단계 중 CD(위원회 초안; Committee Draft)단계를 거쳐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에 와 있으며, 거의 완성단계로서 언어를 가다듬은 뒤 공식 위원회의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최종 배포에 앞서 2008년도 개정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그로 인해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개정은 ISO 9001:2000 판에서 불명확했던 용어나 문장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ISO 9000 패밀리 규격과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ISO 14001:2004와의 병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요건의 적합성을 변경하는 요인은 거의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비교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식 판이 확정되어 배포되면 URS 본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님께서 불편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변경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URS인증원, 인증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인증사무국, 김명옥 과장

    연락처: 02-2636-9003








































































































































































































































































































































































Clause Number Current Text DIS Amended Text
0.3 두 번째 단락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규와 규제사항을 충족
0.3 세 번째 단락

(ISO 9004의 개정에 따른 정의변경)
ISO 9004를 “성과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정의하고 있음. ISO 9004를 “지속가능 성공을 위한 경영-품질경영 접근”으로 새롭게 정의함. ISO 9004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ISO 9004:2000과 병행해서 사용
0.4 첫 번째 단락

(ISO 9001과 14001의 병용 년도)
ISO 14001:1996과 병용 SO 14001:2004와 병용
1.1 a) 규제 요구사항 규제 및 법규요구사항
1.1 b) 규제 요구사항 규제 및 법규요구사항
1.1 Note 1

(“제품” 용어의 적용대상 확대)
?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을 위해 의도된 제품에 한정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을 위해 의도된 제품 뿐만 아니라, 구매를 포함하여 제품실현 프로세스들로부터 산출되는 의도된 모든 결과물에도 적용.
1.1 Note 2(추가) 없음 규제 및 법규 요구사항은 “법적 요구사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1.2 3번째 단락

(요구사항 적용 면제조건 추가)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도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와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도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첫 번째 단락
(인용규격)
   
2 두 번째 단락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사항 및 용어규격)
ISO 9000:2000 ISO 9000:2005
3 두 번째 단락 공급자 > 조직 > 고객 삭제
3 세 번째 단락

(1998년도 판 대비 용어의 변경)
공급자 > 조직
외주업체 > 공급자
삭제
4.1 a
품질경영시스템 일반요구사항-프로세스 파악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indentify)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determine)
4.1 e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4.1 네 번째 단락
(외주 처리프로세스의 관리)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의 관리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의 유형과 정도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
4.1 Note 1 일반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프로세가 포함해야 하는 조항으로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 및 측정”을 언급 일반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프로세스가 포함해야 하는 조항으로 “분석 및 개선” 을 추가 언급
4.1 Note 2(추가) 없음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는 7.4항의 구매에 연계될 수 있음.
4.1 Note 3(추가)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적용될 수 있는 관리유형 추가언급
4.2.1 c
(문서화 요구사항)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들
4.2.1 d
(문서화 요구사항)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기록을 포함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4.2.1 e
(문서화 요구사항)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록(4.2.4 참조) 4.2.1 c/e로 기록들을 포함시키면서 해당 조항 삭제
4.2.1 Note 1
(문서화된 절차의 정의)
단순히 문서화된 절차의 정의만 언급함. 단일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문서화된 절차를 위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문서에 의해 커버될 수 있다.
4.2.3 f
(문서관리)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에 의해 결정된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4.2.4 첫 번째 단락
(기록관리)
요구사항 적합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가치언급 동일 의미 언급
4.2.4 두 번째 단락
(기록관리)
첫 번째 단락 참조 문서화된 절차에 기록의 보관, 보호, 검색, 처분에 관련된 조항 포함언급.
4.2.4 세 번째 단락
(기록관리-추가단락)
첫 번째 단락 참조 기록의 식별 및 검색용이성
6.2.1
(인적 사항의 일반사항)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제품 품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6.2.1 Note 1(추가) 없음 제품 품질의 적합성은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의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2.2 제목
(순서 변경)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6.2.2 a)
(적격성 결정)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적격성 결정 제품 품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적격성 결정
6.2.2 b)
(교육훈련 제공)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 필요한 적격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
6.2.2 c)
(효과성 평가)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필요한 적격성이 달성되었음을 보장
6.3 c)
(기반구조)
지원서비스(운송, 통신 등) 지원 서비스(운송, 통신 또는 정보 시스템)
6.4 Note
(업무환경-추가)
없음 작업 환경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환경 및 다른 요인들(온도, 습도, 조명, 날씨)을 포함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7.1 b)
(제품 실현의 기획)
프로세스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프로세스와 문서의 수립 필요성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7.1 c)
(제품 실현의 기획)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측정, 검사 및 시험활동
7.2.1 a)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7.2.1 c) 제품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제품에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7.2.1 d)
조직이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사항 조직에 의해 필요성이 고려된 모든 추가 요구사항
7.2.1 Note (추가) 없음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상세 언급-품질 보증이나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계약 의무, 재활용 및 최종 처분과 같은 추가 서비스
7.3.1 note (추가) 없음 설계 및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행위들은 독립적으로나제품이나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조합된 형태로 실행되거나 기록될 수도 있다.
7.3.2 마지막 단락
(설계 및 개발 입력)
이러한(These)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The)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3.3 첫 번째 단락
(설계 및 개발 출력)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고…
7.3.3 Note (추가) 없음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정보는 제품의 보존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5.1 d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모니터링 장치(device) 및 측정장치의 가용성 및 사용 모니터링 장비(equipment) 및 측정장비의 가용성 및 사용
7.5.1 f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제품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7.5.3 두 번째 단락
(식별 및 추적성)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 실현전반에 걸쳐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7.5.3 세 번째 단락
(식별 및 추적성)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4
(고객재산)
고객 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 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직은 이 사실을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5.4 비고 고객재산은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고객재산은 지적소유권 및 개인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7.5.5 첫 번째 단락
(제품의 보존)
조직은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지정된 목적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조직은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지정된 목적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7.6 제목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device)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equipment)
7.6 첫 번째 단락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장치 장비
7.6 a) 교정 또는 검증 교정 또는/그리고 검증
7.6 c)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장비의 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것
7.6 비고 ISO 10012-1 및 ISO 10012-2 삭제됨
8.1 a)
(측정, 분석 및 개선)
제품의 적합성을 실증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 실증
8.2.1 비고
(추가)
없음 고객 인식 정보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언급 ? 고객만족도조사, 인도된 제품에 대한 고객자료, 사업손실 분석자료, 고객칭찬, 보증클레임, 판매업자(dealer) 보고서 등
8.2.2 세 번째 단락
(내부심사)
심사의 계획, 수행, 심사의 독립성 보장,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해당 항목 삭제
8.2.2 네 번째 단락   심사 기록과 결과는 유지되어야 한다.(삭제된 세 번째 단락에 부분적으로 발췌함)
8.2.2 다섯 번째 단락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8.2.2 비고 ISO 10011-1, ISO 10011-2, ISO 10011-2 19011
8.2.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삭제
8.2.3 비고
(추가)
없음 조직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때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함.
8.2.4 마지막 번째 문단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제품 불출 및 서비스는 인도(Product release and service delivery)는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제품의 불출 및 서비스의 인도(The release of product and delivery of service)” 어순 변경을 통해 불출 및 인도의 중요성 강조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 및 권한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어순 변경을 통해 “문서화된 절차”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문서화된 절차가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 권한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8.3 두 번째 단락 조직은 부적합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직은 부적합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3 d) 없음 8.3항의 마지막 단락이 d)항으로 대치됨.
d) 부적합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면, 조직은 부적합의 영향 도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 다섯 번째 단락    
8.3 마지막 단락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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