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 Number |
Current Text |
DIS Amended Text |
0.3 두 번째 단락 |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규와 규제사항을 충족 |
0.3 세 번째 단락
(ISO 9004의 개정에 따른 정의변경) |
ISO 9004를 “성과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정의하고 있음. |
ISO 9004를 “지속가능 성공을 위한 경영-품질경영 접근”으로 새롭게 정의함. ISO 9004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ISO 9004:2000과 병행해서 사용 |
0.4 첫 번째 단락
(ISO 9001과 14001의 병용 년도) |
ISO 14001:1996과 병용 |
SO 14001:2004와 병용 |
1.1 a) |
규제 요구사항 |
규제 및 법규요구사항 |
1.1 b) |
규제 요구사항 |
규제 및 법규요구사항 |
1.1 Note 1
(“제품” 용어의 적용대상 확대) |
?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을 위해 의도된 제품에 한정 |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을 위해 의도된 제품 뿐만 아니라, 구매를 포함하여 제품실현 프로세스들로부터 산출되는 의도된 모든 결과물에도 적용. |
1.1 Note 2(추가) |
없음 |
규제 및 법규 요구사항은 “법적 요구사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
1.2 3번째 단락
(요구사항 적용 면제조건 추가) |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도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와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도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2 첫 번째 단락 (인용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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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단락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사항 및 용어규격) |
ISO 9000:2000 |
ISO 9000:2005 |
3 두 번째 단락 |
공급자 > 조직 > 고객 |
삭제 |
3 세 번째 단락
(1998년도 판 대비 용어의 변경) |
공급자 > 조직 외주업체 > 공급자 |
삭제 |
4.1 a 품질경영시스템 일반요구사항-프로세스 파악 |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indentify) |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determine) |
4.1 e |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
4.1 네 번째 단락 (외주 처리프로세스의 관리) |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의 관리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의 유형과 정도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 |
4.1 Note 1 |
일반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프로세가 포함해야 하는 조항으로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 및 측정”을 언급 |
일반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프로세스가 포함해야 하는 조항으로 “분석 및 개선” 을 추가 언급 |
4.1 Note 2(추가) |
없음 |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는 7.4항의 구매에 연계될 수 있음. |
4.1 Note 3(추가) |
|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적용될 수 있는 관리유형 추가언급 |
4.2.1 c (문서화 요구사항) |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들 |
4.2.1 d (문서화 요구사항) |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
기록을 포함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
4.2.1 e (문서화 요구사항) |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록(4.2.4 참조) |
4.2.1 c/e로 기록들을 포함시키면서 해당 조항 삭제 |
4.2.1 Note 1 (문서화된 절차의 정의) |
단순히 문서화된 절차의 정의만 언급함. |
단일 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문서화된 절차를 위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문서에 의해 커버될 수 있다. |
4.2.3 f (문서관리) |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에 의해 결정된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
4.2.4 첫 번째 단락 (기록관리) |
요구사항 적합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가치언급 |
동일 의미 언급 |
4.2.4 두 번째 단락 (기록관리) |
첫 번째 단락 참조 |
문서화된 절차에 기록의 보관, 보호, 검색, 처분에 관련된 조항 포함언급. |
4.2.4 세 번째 단락 (기록관리-추가단락) |
첫 번째 단락 참조 |
기록의 식별 및 검색용이성 |
6.2.1 (인적 사항의 일반사항) |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제품 품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6.2.1 Note 1(추가) |
없음 |
제품 품질의 적합성은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의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6.2.2 제목 (순서 변경) |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
6.2.2 a) (적격성 결정) |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적격성 결정 |
제품 품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적격성 결정 |
6.2.2 b) (교육훈련 제공) |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 |
필요한 적격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 |
6.2.2 c) (효과성 평가) |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
필요한 적격성이 달성되었음을 보장 |
6.3 c) (기반구조) |
지원서비스(운송, 통신 등) |
지원 서비스(운송, 통신 또는 정보 시스템) |
6.4 Note (업무환경-추가) |
없음 |
작업 환경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환경 및 다른 요인들(온도, 습도, 조명, 날씨)을 포함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
7.1 b) (제품 실현의 기획) |
프로세스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
프로세스와 문서의 수립 필요성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
7.1 c) (제품 실현의 기획) |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측정, 검사 및 시험활동 |
7.2.1 a)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
7.2.1 c) |
제품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7.2.1 d)
| 조직이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사항 |
조직에 의해 필요성이 고려된 모든 추가 요구사항 |
7.2.1 Note (추가) |
없음 |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상세 언급-품질 보증이나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계약 의무, 재활용 및 최종 처분과 같은 추가 서비스 |
7.3.1 note (추가) |
없음 |
설계 및 개발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행위들은 독립적으로나제품이나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조합된 형태로 실행되거나 기록될 수도 있다. |
7.3.2 마지막 단락 (설계 및 개발 입력) |
이러한(These)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당(The)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7.3.3 첫 번째 단락 (설계 및 개발 출력) |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고… |
7.3.3 Note (추가) |
없음 |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정보는 제품의 보존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7.5.1 d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
모니터링 장치(device) 및 측정장치의 가용성 및 사용 |
모니터링 장비(equipment) 및 측정장비의 가용성 및 사용 |
7.5.1 f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
제품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
7.5.3 두 번째 단락 (식별 및 추적성) |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 실현전반에 걸쳐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
7.5.3 세 번째 단락 (식별 및 추적성) |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7.5.4 (고객재산) |
고객 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고객 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직은 이 사실을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7.5.4 비고 |
고객재산은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
고객재산은 지적소유권 및 개인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
7.5.5 첫 번째 단락 (제품의 보존) |
조직은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지정된 목적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
조직은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지정된 목적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
7.6 제목 |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device) |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equipment)
|
7.6 첫 번째 단락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
장치 |
장비 |
7.6 a) |
교정 또는 검증 |
교정 또는/그리고 검증 |
7.6 c) |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
장비의 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것 |
7.6 비고 |
ISO 10012-1 및 ISO 10012-2 |
삭제됨 |
8.1 a) (측정, 분석 및 개선) |
제품의 적합성을 실증 |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 실증 |
8.2.1 비고 (추가) |
없음 |
고객 인식 정보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언급 ? 고객만족도조사, 인도된 제품에 대한 고객자료, 사업손실 분석자료, 고객칭찬, 보증클레임, 판매업자(dealer) 보고서 등 |
8.2.2 세 번째 단락 (내부심사) |
심사의 계획, 수행, 심사의 독립성 보장,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
해당 항목 삭제 |
8.2.2 네 번째 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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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록과 결과는 유지되어야 한다.(삭제된 세 번째 단락에 부분적으로 발췌함) |
8.2.2 다섯 번째 단락 |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
8.2.2 비고 |
ISO 10011-1, ISO 10011-2, ISO 10011-2 |
19011 |
8.2.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삭제 |
8.2.3 비고 (추가) |
없음 |
조직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때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함. |
8.2.4 마지막 번째 문단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
제품 불출 및 서비스는 인도(Product release and service delivery)는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제품의 불출 및 서비스의 인도(The release of product and delivery of service)” 어순 변경을 통해 불출 및 인도의 중요성 강조 |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 및 권한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
어순 변경을 통해 “문서화된 절차”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문서화된 절차가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 권한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
8.3 두 번째 단락 |
조직은 부적합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조직은 부적합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8.3 d) |
없음 |
8.3항의 마지막 단락이 d)항으로 대치됨. d) 부적합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면, 조직은 부적합의 영향 도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3 다섯 번째 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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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마지막 단락 |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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