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17:17:50
2007년도 중소기업청 해외인증규격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2007년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 정부출연금의 지금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 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수출실적을 인정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28 3.1~4.30 5.1~6.30 7.1~8.31 9.1~11.10
평가/선정 3.1~3.20
(20일간)
5.1~5.20
(20일간)
7.1~7.20
(20일간)
9.1~9.20
(20일간)
11.11~11.3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700 700 700 700 700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Tel. 02-786-9001

- Fax. 02-786-9003



- 제품인증 : 담당자 조승현 팀장(017-856-6736)

- 선급인증 : 담당자 김병선 팀장(019-363-3644)

- 시스템인증 : 담당자 정비호 팀장(017-761-5513)





첨부 :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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