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9 16:28:31
2007년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1) 지원 내용

      - 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정액지원(40~70%)

      - 제품 1인증은 최대 970만원, 시스템 1인증은 240만원 이하로 정액지원,

        3개인증지원 가능. 즉 제품 3개 인증은 2,910만원까지 지원

        (단, RoHS 는 검사비의 70%지원, 최대 1회 330 만원, 연 5회 1,650만원 까지
지원 가능함 )




   2)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UL, RoHS, FCC, GOST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ISO14001, TS16949, TL9000, AS9100, ISO22000 5개 분야


   3)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은 상시 종업원 20인 (단, ISO14001 및 ISO22000 인증의 경우 10인)이상
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함


      - 수출실적, 이노비즈(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우대


   4)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2월, 4월, 6월, 8월, 11월)


















   2.
신청요령
   1)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가능(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2)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지원 신청서 1부


      - 고용인원확인 : www.ei.go.kr에서 출력


      - 수출실적확인(은행 혹은 무역협회)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ISO, KS, 싱글 PPM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제출서류 생략(온라인 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개척요원참여기업,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장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 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 후보 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

인증서, NET(신기술), NET(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

기업지정증 등 21종

   3) 신청 방법

      - 당사 고객지원팀(02-786-9001)으로 직접 문의, 또는

-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팩스 송부.

(02-786-9003)













































   3.
양식다운

            *
양식다운로드(Download)

 

1. 해외규격획득지원 신청서
2. 선정 평가기준표
3. 지방청장 재량기준표
(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 서울 원주 전북 제주 충북)
4. 규격/ 제품별 지원금 정액기준표

*알림: 직접저장시 마우스 우측버튼의"다른이름으로저장"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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