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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6: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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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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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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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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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 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정액지원(40~70%)
- 제품 1인증은 최대 970만원, 시스템 1인증은 240만원 이하로 정액지원,
3개인증지원 가능. 즉 제품 3개 인증은 2,910만원까지 지원
(단, RoHS 는 검사비의 70%지원, 최대 1회 330 만원, 연 5회 1,650만원 까지 지원 가능함 )
2)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UL, RoHS, FCC, GOST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ISO14001, TS16949, TL9000, AS9100, ISO22000 5개 분야
3)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은 상시 종업원 20인 (단, ISO14001 및 ISO22000 인증의 경우 10인)이상 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함
- 수출실적, 이노비즈(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우대
4)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2월, 4월, 6월, 8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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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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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가능(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2)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지원 신청서 1부
- 고용인원확인 : www.ei.go.kr에서 출력
- 수출실적확인(은행 혹은 무역협회)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ISO, KS, 싱글 PPM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제출서류 생략(온라인 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개척요원참여기업,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장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 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 후보 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
인증서, NET(신기술), NET(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
기업지정증 등 21종
3) 신청 방법
- 당사 고객지원팀(02-786-9001)으로 직접 문의, 또는
-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팩스 송부.
(02-7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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